제1조 (목적)
본 약관은 ilo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스케줄링 및 할 일 관리 플랫폼 서비스 "ilo"(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요금 및 결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회원이 회원가입 혹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고지합니다.
-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Google Calendar 및 Tasks 연동을 통한 일정 및 할 일 통합 관리 시스템 기능
- 시간 흐름 및 업무 계층(Hierarchy) 구조 기반의 시각적 워크로드 관리 뷰 제공
- 무료(Free) 플랜 및 유료(Plus, Pro 등) 플랜 구독 서비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연동)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Google OAuth를 통해 가입 및 계정 연동을 완료합니다.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유효한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계정 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5조 (사용자 데이터의 보호)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권한을 요청하며, 데이터의 소유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하거나 제3자와 임의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6조 (구독 및 유료 서비스 결제)
- 플랜 구분: 회사는 일정 기능의 서비스에 대해 무료(Free) 플랜과, 추가 기능을 포함하는 유료(Plus, Pro 등) 플랜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 결제 방식: 유료 플랜은 월간(Monthly) 또는 연간(Annually) 주기 단위로 구독 요금이 부과되며, 사용자가 입력한 결제 수단을 통해 제휴 결제 대행사(Payment Gateway) 시스템을 거쳐 선결제됩니다.
- 자동 갱신: 명시적인 취소 요청이 없는 한 회원의 구독은 약정된 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되며, 해당 주기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제7조 (구독 취소 및 환불 정책)
회사는 글로벌 SaaS(구독형 소프트웨어) 표준 환불 정책을 차용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 구독 취소(Cancel Anytime): 회원은 서비스 내 결제 설정 메뉴에서 언제든지 다음 주기의 자동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권한 유지: 취소 시, 이미 결제된 해당 주기(결제일 기준 남은 기간)의 종료일까지는 계속해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환불 불가 원칙(No Pro-rated Refunds): 결제가 진행된 당월 또는 당해 연도 구독료에 대해서는 미사용 혹은 이용 일수에 비례하는 일할 계산 및 부분 환불이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법률상 필수 환불 의무(예: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 철회 등 미사용 상태에서의 기간 내 요청 등)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기준에 따릅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면책 조항)
- 불가항력: 천재지변, 연동 서비스(Google)의 에러, 통신사 서버 오류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인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정보 신뢰성 안내: ilo가 제공하는 시간 대시보드나 계층 구조 뷰는 사용자를 돕는 도구입니다. 데이터 누락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적 손실에 대해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 입력 민감 정보 면책: 사용자는 Google 캘린더 본문(Description)이나 할 일 메모에 불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금융 정보, 초민감 개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캘린더 본문에 기재된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